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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3,08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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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3,089억원 지원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3.03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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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 72개 시·군에 국비 2,163억원, 지방비 926억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는 '10.11월 발생한 구제역·AI로 인한 가축 살처분·매몰지 주변 지역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에 총 3,089억원(국비 2,163억원, 지방비 926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를 보급한다는 내용의 ‘구제역·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방안’이 2월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가축의 대량 매몰과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비는 작년말 17개 시·군에 기지원한 857억원을 포함, 3,02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가축 매몰지로 인하여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신청한 지역에 상수관로 2,534㎞, 배수지 27개소 및 가압장 69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자체별로는 경기 1,092억, 경북 472억원 등 9개 시·도, 72개 시·군이며, 국비 2,163억원은 환경부 기정예산 563억원 및 국고채무 부담* 1,600억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 국고채무부담 :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자금교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자치단체의 요구액 중 매몰지와 인접성, 자치단체의 시급성 판단을 근거로 시급한 지역에 우선지원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여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몰지로 인해 먹는 물 오염이 발생되는 지역 모두에 상수도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아래,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5월 중 현지 조사를 거쳐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중 추가 지원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사진출처=행정안전부)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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