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특수 노린 불량 성수식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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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특수 노린 불량 성수식품 덜미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9.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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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42곳 적발...불량제품 5톤 압류, 유통 차단

▲경기도 특사경이 추석 특수  성수식품 불량제품인 무허가 식육제품을 점검해 압수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추석 특수를 노리고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송편 등 불량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단장 윤승노)은 지난 8월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추석절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0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비위생적으로 식육을 취급한 업체 등 42개소를 적발하고 불량제품 5.1톤을 압류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표시사항 위반 6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4곳, 무허가·무신고 영업 7곳, 원산지 위반 3곳, 기타 위반 22곳 등이다.

실제로 용인시 소재 A 유통은 행정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지난해 10월부터 대형 냉동창고 3대를 갖추고 삼겹살·수입육·냉동닭 등 각종 식육제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해 오다 적발돼 보관중인 제품 1.8톤이 압류조치 됐다.

화성시 소재 B 유통은 2009년부터 제수용 편육제품 등을 가공, 판매하면서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B유통을 포함한 무허가(신고) 7곳은 도심 외곽지역에서 간판도 없이 허름한 창고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동안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떡을 제조가공하는 하남시 소재 C식품은 송편제품 500㎏을 1개월 전부터 생산하면서도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 창고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제품의 위생 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4개 업체 제품 1.4톤을 압류 조치했다.

이밖에도 식품제조가공 기준상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22개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 등 성수시기에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 및 위반유형에 대해 특별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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