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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제로 부양했으면 ‘부양가족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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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제로 부양했으면 ‘부양가족연금’ 지급해야”
  • 최기철 기자
  • 승인 2014.09.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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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기철 기자] 실제로 친부모를 부양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월 1만3000원 정도의 연금이다.

국민권익위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이 생모가 아닌 아버지의 본처 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생모의 ‘부양가족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A씨의 민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남, 60세)는 1953년 출생 당시에 자신을 낳은 어머니(생모)가 따로 있었으나 아버지가 본처 자식으로 자신의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생모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게 되었다.

이후 A씨는 1984년경에 결혼을 하였고 그때부터 30여 년간 계속 어머니(생모)를 모셔왔고 지난 해 부터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노인요양원에 모시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올해 3월 본인에게 ‘부양가족연금’ 신청자격 생긴 것을 알고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A씨는 권익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30년 동안 살고 있는 마을의 통반장과 30여 주민의 확인서, 어머니와 찍은 대학졸업 사진, 고희연 사진 등을 증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친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친어머니라는 사실 확인으로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자관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子)의 출생만으로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법률상 친족관계가 아닌 계부모도 실제 부양 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시정권고를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간 16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에서 친생부모를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효를 중시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에 부응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cg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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