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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땐 법.외교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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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처분땐 법.외교적 대응"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7.29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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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발생하는 모든 문제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강조

[KNS뉴스통신=김민기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처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들어갈 경우,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금강산에 있는 남측 정부와 기업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북한의 통지문 통보에 대해 이같이 대응했다.

통일부는 또 금강산관광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던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북측이 이른바 특구법에 따라 우리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미 천명한대로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전달했다.

북한은 또 기업인들 앞으로도 통지문을 보내 “법적 처분 기한이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할 것”을 통보했다.

김민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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