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42 (목)
해남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구속
상태바
해남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구속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4.08.2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형사책임 물어

[KNS뉴스통신=전병준 기자]해남경찰서(서장 권영만)은 지난 20일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서 2007년 이후부터 총7회에 걸쳐 상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한 이모(남. 70세)씨를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했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씨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7월 31일자 음주측정거부로 수사중임에도 또다시 8월 20일 술에 만취 된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찰서에 찾아와소란을 피우다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이며, 이는 시민의 교통질서 준수 미흡,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며,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직결된 음주 교통사고 야기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해남경찰서(서장 권영만)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직결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