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정교육경비의무 100% 이행...道교육청과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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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정교육경비의무 100% 이행...道교육청과 갈등 해소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8.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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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3,379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원 전출, 1회 추경 예산의 24.8% 차지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그동안 재정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1688억원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원을 비롯하여 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도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원 중 7341억원을 전출했고 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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