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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서비스 대폭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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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서비스 대폭 개선할 것”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7.2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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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부처간 연계, 중개업체 표준약관준수, 농어촌지역 서비스 개선 등 관계부처와 함께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서비스의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표준약관 준수, 농어촌지역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다문화가족 고충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고충민원이 2009년 1,018건이었던 것이 2010년 1,49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국민제안도 2009년 649건에서 2010년 1,467건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정이수자에게는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재수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부처의 한국어교육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면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중개수수료 과다산정(계약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환급금 지급기준 미준수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입국시 개인이 동의하면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4,000여개의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 취약지역 방문교육 확대 운영 등 농어촌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농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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