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상태바
포항시,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윤철중 기자
  • 승인 2014.08.1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20만8748건, 20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9건, 3700만원이 증가(1.8%)한 것으로 오천읍 및 효곡·대이·장량·우창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입주세대 증가로 독립 세대주가 증가한 것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는 동지역 495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 전화납부(1588-5260),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현찬 포항시 세정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