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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 "이렇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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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 "이렇게 받으세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2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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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매몰, 침수 등의 자동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면 침수에 따른 차량 피해를 정도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다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할증 대상이 된다.

또한 통제 구역 등 침수 피해를 예견할 수 있는 지역 내 운행이나 주차 중 피해를 봤다면 이 역시 할증 대상이 되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28일 정부가 내놓은 수해 대책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감면 또는 납부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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