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온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현역병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제도가 개선되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5만 4,000여명에 이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가 다소나마 진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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