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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개최…‘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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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개최…‘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4.08.1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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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5건·일반안건 3건·보고 안건 2건 심의·의결
정홍원 국무총리 “경제정책방향 따른 긍정적 분위기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힘 모아 달라”

▲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홈페이지>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보고와 2014년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보고가 각각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암 관리 시행령 개정안 ▲2013년 성별 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 중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흐름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 경제계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구타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격을 유린한 만큼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인권교육부터 복무제도와 고충처리시스템혁신, 병영환경 개선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의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하고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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