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서천군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50/100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며, 양성화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서천군청 생태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서천군청 생태도시과(950-4316)로 문의하면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번 양성화 추진은 2014년 1월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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