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총 110건 적발
상태바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총 110건 적발
  • 최기철 기자
  • 승인 2014.07.3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최기철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 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 52건, 시정명령 36건, 등록취소 9건 등 행정처분 사항 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하고 형사처벌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34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많았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전상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 밝혔다.

한편, 최근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철 기자 cgc@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