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운영
상태바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 내년부터 본격 운영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올해 중에 전국에 보급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 민원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돼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의 투명화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 16만 5,000건이 세움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13만 4,000건(80.7%)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자치단체 조례 등 매우 방대한 법규 검토가 요구돼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됐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적법성 판단 근거에 대한 관리 미흡,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시범운영결과 시 제기됐던 사항을 개선해 올해 적법성검토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게 된 것이다.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 등과 연계해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며 "지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 확산은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