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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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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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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검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선박검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업체에서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 Wing-In-Ground-Craft)을 개발·건조해 상용으로 운항하고자 함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검사주기를 정해 그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 임시검사 사항을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임시검사 신청을 생략하도록 하여 이중 검사신청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임시항해검사 제도의 시행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해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해양·수산계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사기면허 같은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하여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기회 제공하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평수구역 지정확대, 선박의 임시검사 및 기관개방검사 방법·절차 개선,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제도보완 등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검사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지고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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