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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로 새주소 사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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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로 새주소 사용 시작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1.07.2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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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현행 토지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7월 29일 법적고시 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번주소' 대신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전환을 위하여 올해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고지와 서면고지 등을 완료하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개별 건물(군) 2만 1천여 건에 대하여 군 공보와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시에 고시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를 각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등 7대 공적 장부를 시작으로 약 355종의 공적장부를 올해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전환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는 금년 말까지 구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그 동안 군은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홍보 켐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법적주소로 확정되는 도로명주소를 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부터 신안군청 종합민원과(061-240-8921~4),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군민들의 많은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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