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번주소' 대신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전환을 위하여 올해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고지와 서면고지 등을 완료하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개별 건물(군) 2만 1천여 건에 대하여 군 공보와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시에 고시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를 각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등 7대 공적 장부를 시작으로 약 355종의 공적장부를 올해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전환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는 금년 말까지 구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그 동안 군은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 홍보 켐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법적주소로 확정되는 도로명주소를 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부터 신안군청 종합민원과(061-240-8921~4),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군민들의 많은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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