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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청, 대기업 취업빙자 부부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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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청, 대기업 취업빙자 부부사기단 검거
  • 김수경 기자
  • 승인 2011.07.2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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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희망자 등으로부터 4억3천만원 편취

[KNS뉴스통신=김수경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수사2계는 60평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009년경부터 2년간 6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K모(38세)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의 아내인 J모(36세)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은 후 마치 그 아파트의 주인인 양 문서를 위조하여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K씨와 아내인 J씨(36세)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유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대형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J씨는 자신의 남편인 K씨가 대기업 임원을 잘 알고 있어 구직자를 취업시켰다고 이야기 하거나 자신의 오빠를 취업시키려고 하였으나 오빠가 돈 들어가는 것이 싫다며 취업을 거부하여대신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등으로 구직자들을 모집하여 남편에게 소개했다.

K씨는 마치 자신이 대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6000만원의 금원을 받은 후 서울의 고급호텔 커피숍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마치 대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취업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의 지정병원인 U시의 특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취업하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며 기숙사비를 추가로 지급받는 등 취업을 빙자하여 인사비 명목 등으로 6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아파트를 월세 계약한 후 아파트의 처분권 등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취업이 늦어지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사사정을 핑계대거나, 신체검사결과 드러난 피해자들의 신체상 하자들을 이유로 취업을 미루다가, 최근 경기도 쪽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 취업싸이트로부터 취업정보를 정기적으로 취득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확보하여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회사사정이나 자신들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경찰로부터 사기 피해사실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

최근 청년실업자 문제와 대기업 선호 풍조 속에서 대기업 취업을 빙자하여 금품을 받고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하여 부모님의 돈까지 가져다가 탕진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제보자 외에도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확인된 피해자들 외에도 취업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고 동종 수법의 범죄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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