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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승용차 충돌안전도 1등급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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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승용차 충돌안전도 1등급 차량은?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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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출시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결과와 충돌분야 종합등급을 발표했다.

‘충돌분야 종합등급’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는 총 11차종 중 5차종으로, 국산차 4차종과 수입차 1차종으로서 경형급인 기아 모닝, 소형급인 현대 엑센트, 중형급인 닛산 알티마, 대형급인 한국지엠 알페온 및 현대 그랜저이다.

이번 평가항목은 정면충돌 안전성,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좌석 안전성,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등 충돌분야 5개 항목과 보행자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 총 7개이다.

이 중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은 측면충돌 사고 시 치명적인 머리상해 등으로 인한 사상자 감소를 위한 항목으로서, 머리보호용 커튼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사의 시험요청에 따라 실시됐으며, 기둥측면충돌 안전성평가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는 ‘충돌분야 종합등급’ 산정 시 가점이 부여됐다.

평가결과 자동차 안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기아 모닝을 포함해 5차종 모두 1등급을 받아 충돌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 추돌시의 탑승자 목 상해 예방 등을 위한 ‘좌석 안전성’은 대부분의 차종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은 5차종 모두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하고 평가결과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 안전성이 향상됐다.

차 대 보행자 사고시의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성’은 전년도와 같이 대부분의 차종이 미흡해 제작사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주행전복 안전성은 무게중심고가 높은 레저용(RV)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차 평가대상 중 레저용 자동차가 없어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차종에 대한 항목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면충돌’과 ‘부분정면충돌’ 및 ‘측면충돌’ 안전성에서 5차종 모두 별 5개를 받았다.

‘좌석 안전성’에서는 기아 모닝, 현대 엑센트·그랜저, 한국지엠 알페온이 별 5개, 닛산 알티마가 별 4개를 받았다.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에서는 제작사 요청시험으로 5차종 모두 실시되었으며, 커튼 에어백을 기본 장착하고 평가결과 역시 일정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충돌분야 종합등급에서 가점 2점을 받았다.

기둥측면충돌 사고 시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 안전성은 크게 향상되나 커튼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머리가 기둥에 직접 부딪혀 안전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성에서는 기아 모닝, 현대 엑센트·그랜저 및 한국지엠 알페온이 별 3개, 닛산 알티마가 별 2개를 받았다.

‘제동’ 안전성에서는 5차종 모두 제동거리가 짧고, 차선 이탈도 없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5차종 및 그동안 평가된 자동차의 자세한 안전도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보전산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에는 나머지 현대 벨로스터, 한국지엠 아베오·올란도, 쌍용 코란도C, 아우디 A4, 폭스바겐 골프 등 6차종의 평가결과와 함께 ‘올해의 안전한 차’도 선정해 발표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연구와 안전도 효과가 우수한 차선이탈 경고장치 및 전방자동차 충돌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평가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충돌분야에만 종합등급제를 시행하던 것을 전체분야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전체분야 종합등급제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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