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기동 기자] 지난 17일자 KNS뉴스통신 <진하해수욕장 ‘봉이 김선달’식 불법행위> 기사와 관련 울산 울주군청이 “강제 철거에 앞서 해당 업주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만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야영장 요금표 등을 철거 했다”며 관련 사진을 본 기자에게 보내왔다.
이어 “야영객들에게는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해 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해당 업주는 물론이면 관계공무원도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동 기자 ribido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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