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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승인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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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승인 기간 대폭 단축
  • 우현경 기자
  • 승인 2014.07.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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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예산군은 기업들의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장설립을 하고자 설립승인 절차를 진행해 건축 허가까지 득하려면 통상적으로 35일에서 40일이 소요되고 각각의 허가절차가 진행 될 때마다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해 황선봉 예산군수가 취임사에서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정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해 예산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을 전 직원에게 특별 지시했다.

그동안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면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던 사항을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 의제처리 함으로써 총 35일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됐다.

또한 민원인도 1회 방문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군은 민선 6기 들어 첫 번째로 접수된 공장설립 승인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14일 만에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기업관계자는 “처음 예상했던 20일정도의 처리기간이 14일로 단축돼 승인된 사실에 놀랐다”며 “예산군에서 이렇게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기업인도 지역주민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공장설립 민원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이번 조치로 민선6기 황선봉 예산군수의 공약 1호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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