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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4년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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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4년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추진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4.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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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경남 남해군이 관내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에 따른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한우 송아지 품목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달 25일까지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지난해 한우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25일 2014년 피해보전제도 대상 품목 고시에 의해 시행됐다.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만 10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마리당 46,870원 선이 될 전망이다.

또 폐업지원금은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고 대상품목 고시일 기준 한우 암컷(한우 암소 및 암송아지) 또는 한우 암컷과 수송아지(10개월 미만)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가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쳐 암소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한우 암소의 지원단가는 마리당 88만6,000원이며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5년간 한․육우 사육이 제한된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읍․면사무소, 폐업지원금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 축산팀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피해보전직불금은 올해 11월과 12월 사이, 폐업지원금은 한우암컷 등 모든 가축의 도축 및 매매가 확인된 후 지급될 계획이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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