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만 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내 쇠고기 이력제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이며, 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
폐업지원금 지원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대상 품목 고시일(2014년06월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송아지)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10개월령 이전)을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의 암컷 사육 마리수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한우 암컷 마리당 88만6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내년 11월까지 한우를 모두 처분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상 한우에 대해 폐업 또는 휴업을 조치하고, 향후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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