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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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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1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KNS
  • 승인 2011.0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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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가 5.6%인상

< 시민생활 분야 >

 - 1월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한 새 지방세 제도가 적용되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고지하는 등종전 총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된다.

 - 또한, 취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1인 1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하여 12.31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50%씩 분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카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한다.

< 복지 분야 >

 - 우선 3월부터 영유아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던영유아 보육료가 소득하위 70%이하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족의취학전 아동(5세이하)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을 확대(24개월 미만 아동→36개월 미만 아동)하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이와 함께, 65세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도 기준액(70만원이하→ 74만원이하)을 인상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월 근로소득 공제액을 3만원 인상한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 아울러, 신규사업인 장수축하금은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30만원(90~94세), 50만원(95세~99세), 100만원(100세 이상)이 각각 지급된다.

 - 이와 함께, 독거노인 세대에 안전 확인센서 등을 설치, 노인 돌보미와 소방서 등을 연계해 24시간 안전확인 및 응급상활 발생 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케어 시스템(U-Care System)을 도입 우선 동구지역에 추진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월 136만 3천원→143만 9천원)으로 5.6% 인상해 국민기초 수급자의 생계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 오는 2월부터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충전기를 복지관 및 지하철역사 등 시내 주요 지점 50곳에 59대를 설치·운영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 환경 분야 >

 - 1월부터는 석면에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 등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1~3급)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은 가까운 시·구에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이상에서 430㎡이상으로 확대된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정 받은 시설물에 대한 경감기준이 신설되어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20%~50%까지 부담금을 경감 받게 되고, 타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 시 적용된 8%이자율이 폐지된다.

 - 또한, 자동차의 차령계수 적용시 부과기준일 기준에서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합리적인 부담금 적용기준이 마련된다.

 -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일명 고물상)는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규사업장은 오는 7월 24일부터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액제로 납부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0월부터는 배출시마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로 전환된다.

< 농정 분야 >

 - 농업기계제작업체는 1월부터 판매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의무적으로 1개 또는 2개의 저속차량표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

 - 또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중고 난방기도 가동시간 계측기를 달아야 한다.

KNS web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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