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고시안 27일 예고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한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 사항은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다.
EU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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