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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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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우현경 기자
  • 승인 2014.07.0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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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까지 수수,감자,고구마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KNS뉴스통신=우현경 기자] 충남 서천군은 FTA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로 해당 품목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수수, 감자는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고구마는 2007년 5월 31이전부터 생산한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서류를 가지고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내용 서면조사 및 심사를 통해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면 오는 11월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예정단가는 수수 14만4480원/ha, 감자 131만4670원/ha, 고구마 7929원/ha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가 실시돼 지급되는 만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현경 기자 poto9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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