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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시각장애인’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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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시각장애인’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된다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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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맹인, 간질, 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법령용어가 대폭 개선된다.

법제처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에 따르면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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