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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법'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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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법'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예정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4.06.1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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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적폐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 밖에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의 관련 규정이 보완‧강화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25일 예정)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즉시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적인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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