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기철 기자] 비정한 모정이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패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아들을 출산한 후 곧바로 질식시켜 숨지게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P모(2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질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상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책임한 패륜적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P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지난해 11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올해 2월14일 경기도 이천의 한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미혼모가 되는 수치심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이를 살해해 휴지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기철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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