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혁 기자] 우리 사법당국과 공조로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모(47)씨가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역시 프랑스에 있던 유씨의 남동생도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서 고용된 유씨의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유씨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씨는 구금된 상태로 국내 송환 여부를 결정할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사는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고문도 있는 나라”라며 “유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것을 막겠다.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상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씨에게 인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유씨가 상소하게 되면 그만큼 송환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씨는 유 전 회장의 계열사인 ‘다판다’ 등에서 49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구속됐다.
김혁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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