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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마이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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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마이핀' 서비스 도입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6.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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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마이핀으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핀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변경이 가능해 노출 또는 도용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한편, 안행부는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해 안전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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