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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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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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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개 분야 전문인력 6명을, 3개 분야 전문인력 10명으로 늘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급증(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하는 가운데,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 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렸다. 이를 위해 기존 2개 분야 6명(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3개 분야 10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525건(6월말 기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정원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 개편으로,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보호와 민원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원은 “추후 법률상담서비스 수요증가 추이 및 효율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담인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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