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에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 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발급차량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여부 등에 대한 의안 심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어서 △함안군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보고 △2011년도 일용근로소득 미 신고로 부정수급한 수급자 보장 비용징수 제외 △처분한 지 3년이 경과한 재산 소득환산 대상 제외 등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군은 “소득이 있는 직계가족이 서류상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회를 강화해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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