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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속초시 환경미화원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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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속초시 환경미화원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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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벌금 50만~1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파업이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근무지 조정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해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1일 평균 한시일용직 16명을 고용해 피고인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감행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집단파업으로 인해 쓰레기수거와 가로청소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마저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므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피고인들의 업무를 대행할 대체인력을 긴급히 고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했음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은 2006년 3월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하자 35일간 집단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청소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하루 평균 한시일용직 16명을 긴급투입해 청소업무를 대체했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ㆍ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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