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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은 ‘반려동물’…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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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은 ‘반려동물’…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줘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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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아지 분양가보다 치료비 더 나왔어도 치료비 줘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이젠 ‘반려동물’이라고 인식돼 가고 있는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아지 분양 값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게 나왔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물건으로 간주해 구입가격으로 배상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판결은 애완견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10년 전 강아지를 분양받아 함께 살아온 L(31,여)씨는 지난해 8월 공터 주차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거닐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Y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Y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이 강아지를 당초 분양받았을 때의 가격으로 배상액을 제시했고, L씨는 화가 났다. L씨에게 이 강아지는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L씨의 강아지는 수술을 받는 등으로 치료비가 322만 원이 들었고, 이에 L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22만 원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삼성화재는 L씨에게 181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Y씨가 차량을 출발시킬 때 강아지를 발견했다면, 강아지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삼성화재는 Y씨의 보험회사로 강아지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이 교환가치(시가)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명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소유자에게 재산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다”며 위자료 20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는 등 보호ㆍ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국 삼성화재에 전체 치료비 322만 원 가운데 절반인 161만 원과 위자료 20만 원을 합해 총 181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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