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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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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2.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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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지식경제부는 리비아 사태로 최근 국제유가가 5일 이상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타워와 광화문 등의 문화재 등을 제외한 공공 부문에서 전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면소등하게 되며, 민간 부문에서도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들은 영업시간 외 실내 상품 진열장 및 옥외조명을 소등해야한다.

또한 아파트와 금융기관, 대기업은 자정부터, 유흥업소는 새벽 2시부터 야간 조명이 금지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하며 골프장 역시 옥외야간조명이 금지돼 야간 영업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7일부터는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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