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서천군은 2014년 1기분 및 과년도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2만7646건, 8억43만1000원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14일 발송했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6월말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지역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은 납부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950-4098)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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