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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평일 체육대회…대법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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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평일 체육대회…대법 “업무방해 아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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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항소심 벌금 100만원→대법원 파기환송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노동조합의 평일 체육대회 개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인 H(40)씨는 회사로부터 평일에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2007년 10월19일 마산에 있는 삼진체육관에서 조합원 392명 중 3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에 검사가 현대자동차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나,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승주 판사는 2009년 1월 H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종업원들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조합원)들의 업무특성이나, 판매대수가 증가할 경우 담당사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봉급체계의 특성상, 체육대회 개최 내지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업무 이탈로 사측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교육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의 평일 체육대회 개최를 제안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한 날짜에 체육대회를 강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사적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능환)는 22일 평일에 노조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H(40)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사측과 최소 5회 이상 협의했으나 사측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 노조 간부모임을 개회해 사측의 동의 없이 체육대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사측에 전달한 후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체육대회 당일 자동차판매계약을 체결한 차량 대수 내지 출고된 차량 대수가 오히려 전날에 비해 더 증가해 피고인이 체육대회를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이 체육대회로 인해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조합원 대다수가 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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