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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故 박지영 씨 등 3명 의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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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故 박지영 씨 등 3명 의사자 지정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5.1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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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심의·결정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숨진 故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세월호 희생자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세월호 승무원이었던 박지영 씨는 배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연인 사이인 김씨와 정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의 사망자 이준형(당시 18) 군 등 3명을 의사자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한 최석준(45)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가 주어진다.

한편, 복지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옥 씨의 경우,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조소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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