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서천군은 6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건축물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신․증축 건축물, 멸실 및 공가(폐가) 건축물, 펜션 및 민박, 사치성 중과세 부동산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건축물은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한 다음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적정여부 및 감면기간을 확인해 정비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일제조사는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해 공평과세를 통한 세정의 신뢰를 높이고, 아울러 군 세입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물 일제조사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950-4286)나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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