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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통과…65세 이상·소득 하위 70%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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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통과…65세 이상·소득 하위 70% 차등 지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4.05.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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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30만 원 이하 20만 원 지급…30~40만 원 수령자 합계 최소 50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20만 원으로 인상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들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액이 30~40만 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소 50만 원이 되도록 했다.

기초연금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첫 대상자는 4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406만 명이 최고 연금액인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합의를 환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역시 기존의 9만 910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지원기준 역시 월 소득 8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5210명 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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