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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반성문 제출…집행유예로 석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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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반성문 제출…집행유예로 석방될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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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0일 항소심 첫 공판…형량에 영향 미칠까?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37)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피고인의 반성문은 재판부가 양형(형량)을 결정하는데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자체에 깊은 성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신정환의 반성문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섣불리 짐작해보면 신정환의 진심이 전달된다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달 3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 에게 도박중독으로 판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대중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신정환 측은 지난 6월 7일 항소했고, 이후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자 6월 27일 수술한 다리 치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 7월 8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신정환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 반성 취지와 함께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에 대해 간곡히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정환씨는 2010년 8월 28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 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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