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경색 원인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서천군에 따르면 경제진흥과 차량관리담당인 방모씨(46)가 24일 오후 숨을 거뒀다. 방씨는 지난 14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흘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 결국 이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지난 1월 이후 본래 업무인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 외 AI방역 초소 근무, 산불비상근무 등을 감당하며 피로가 누적돼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본연의 업무 외 업무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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