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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살림 차린 간통녀…“위자료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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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살림 차린 간통녀…“위자료 5000만원 배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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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 부남과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바람나 딴 살림을 차린 남편의 동거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1993년 결혼했는데, 공인회계사였던 B씨는 2002년 룸싸롱 마담인 Y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Y씨는 2007년 5월 새벽에 술을 마시고 A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기도 했고, B씨는 그 무렵 집을 나와 Y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물론 B씨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았다.

A씨는 2007년 7월 남편이 동거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남편과 Y씨를 간통으로 고소했고,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 Y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Y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2009년 1월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Y씨는 간통사건으로 수감돼 있을 때 B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2009년 3월 출산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A)의 남편인 B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와 B씨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피고와 B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현재까지 B씨와 동거 중이고 자녀를 출산한 점, B씨가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에게는 2007년 6월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의 재산관계 및 소득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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