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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고등법원에 검찰-이한수 익산시장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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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고등법원에 검찰-이한수 익산시장 ‘쌍방항소’
  • KNS뉴스통신
  • 승인 2011.02.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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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처리업체 편의제공’ 익산시청 공무원 오현호 씨 구속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24일(목)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한수 익산시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의 항소 소식을 접한 이한수 익산시장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익산대-전북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3천만원을 약속·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7일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심성 행위라고 볼 수 없고 2년 6개월이나 남겨 둔 해당선거에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금) 지난 2008년 초 중금속이 함유된 지정페기물 5백여톤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청 7급 공무원 오현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씨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현호 씨는 지난 2009년 2월경 폐기물업체 (유)진등산업에서 채취한 시료 견본을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는 과정에서 검사의뢰 견본품을 바꿔치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다른 공무원 4명과 함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동 행사,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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