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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50세 임용상한연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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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50세 임용상한연령 폐지
  • 장민석 기자
  • 승인 2014.03.2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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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현재 50세 미만으로 제한된 청원경찰의 임용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80년부터 설정된 임용연령(18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50세 이상인 사람에게 청원경찰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국정운영 방향에 일치한 개정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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