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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약 2억 6,200만원 편취 피의자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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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약 2억 6,200만원 편취 피의자 9명 검거
  • 장민석 기자
  • 승인 2014.04.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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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에서는,

○ 종합병원 간호사 등에 대한 원격 직업훈련(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전산정보 등을 조작하여 종합병원 간호사 등 995명에 대한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2억 6,200만원을 편취한 교육훈련 위탁기관 대표 강모씨(여, 53세)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구속 1, 불구속 8)하고,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였음

○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강모씨는 직업훈련 교육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 컴퓨터 위조 프로그램으로 전산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육수료를 해 주었으며, 일부 병원은 병원 내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교육기관 직원이 동영상 강의를 대리 시청해 주기도 하였음
병원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직무교육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훈련기관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남

○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음

□ 사건개요

○ 피의자 강모씨 등 9명은 고용노동부로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종합병원 근로자(간호사, 일반직 등)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넷의 대표이사 등으로,

○ ‘11. 5월경부터 ’13. 2월경까지 종합병원 7개소와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간호사 등에 대한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컴퓨터 위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리수강하는 방법으로 간호사 등 995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국고보조금 2억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 피의자 강모씨는 위 기간동안 응급간호, 임상약리학 등 총 13개 과정을 부정수료 해 주었으며, 각 과정별 학습기간은 1개월, 훈련비용은 34,900원 ∼ 62,300원으로 운영하였음

□ 사건의 특징

○ 대리수강 및 위조 프로그램 이용, 직업훈련 과정 부정 수료

- 동영상 강의의 경우 접속 IP기록 때문에 병원이나 수강생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을 경우 관계기관의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교육기관 직원이 병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대리수강 해 주었으며,

- 컴퓨터 위조프로그램을 개발, 위와 같은 접속 IP자료까지 조작이 가능하게 되자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직업훈련 과정 부정 수료

○ 고용노동부 행정통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 예정

- 훈련기관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종합병원 7개소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 부정수료 등록된 간호사 등에 대한 전문과정 수료 인증 취소와 향후 2년간 해당 병원에 대한 위탁교육 및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장민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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