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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선수 문태종ㆍ문태영 형제 ‘특별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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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선수 문태종ㆍ문태영 형제 ‘특별귀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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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특별귀하 허가, 이들 형제 체육분야 우수인재 선정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1일 국내 프로농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종ㆍ문태영 형제에 대해 체육분야 우수인재로 선정하고, 특별귀화를 허가했다.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돼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은 연구원, 대학교수, 의사 등 ‘과학 등 학술분야’ 3명과 이번 ‘체육분야’ 2명 등 총 5명.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문태종ㆍ문태영 형제를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만한 우수인재로 선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국적법 등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국적 및 이민제도에 해박한 교수, 관계부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형제는 대한농구협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체육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들을 우수인재로 선정했다.

이들 형제는 한국계 미국인을 어머니로 서울에서 출생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리그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했고, 2009년부터 국내 프로농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농구대상 득점왕상을 수상하는 등 농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태종ㆍ문태형 형제는 현재 국내 계속 거주기간이 3년이 안 돼 국적법상 귀화요건에 일부 미달되지만 이번에 우수인재로 선정됨으로써 특별귀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우수인재로 선정됨으로써 귀화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전(前)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지난해 10월 국적법 개정으로 이 서약만으로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된다.

국가대표 농구팀 허재 감독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가 2011년 9월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및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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