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전국의 총 55개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공동부령)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현황(교육부 자료)
또한,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등에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 횡단보도 대기선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적색신호시 횡단할 경우 음성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장치(보조자료 참조)
아울러,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표지 7종을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전방에 다리가 있음을 알리는 ‘교량 표지’와 상습정체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상습정체구간 표지’를 신설하고, 도로가 좌.우로 굽어 전신주 등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충돌주의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에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
좌회전과 유턴이 함께 허용되는 곳에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이나 교통여건에 따라 직진과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와 ‘직진 및 우회전 금지표시’를 설치한다.
이외에 기존의 노면표시를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표시’에 문자(양보)를 병기하도록 하고 노면표시의 크기를 최대 2배로 확대하거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민석 기자 mirihec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