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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동거녀와 외간남자 '불륜'…“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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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동거녀와 외간남자 '불륜'…“다 죽어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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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집행유예…피고인 범행 이해되는 측면 있어”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여자 친구와 동거하는 집에서 동거녀가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려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5월 6일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동거녀가 C(29)씨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C씨에게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둘 다 죽어라. 너는 오늘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쇄골 부위를 찔러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써 일반인의 감정으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1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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