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버스공영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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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버스공영제법’ 발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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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버스회사에 사유화된 노선버스 면허권 5년 제한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야권의 주요 의제가 된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민간 버스회사에 사유화 되어있는 노선 면허를 5년의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공영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통해 “현재 버스노선 면허는 이윤추가가 목적인 민간회사들이 한번 면허를 받으면 무기한으로 면허를 유지하면서 노선이 사유화 되고 있어, 면허의 기한을 5년으로 한정 해 노선버스를 공익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버스사업은 민간 버스회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파주에 신성교통처럼 수익 감소를 이유로 갑자기 운행중단을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신규업체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민들에게 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도에서 ‘공공버스’를 운영해 이 법과 함께 버스공영제로 가는 두 축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김성주, 김영주, 박수현,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윤호중,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조정식, 진성준,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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